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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바구미41
후련한바구미4122.06.24

야간 당직근무자 연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야간 당직 근무자 분의 근로계약서 상 근무형태는

근무형태 : 격일 당직근무

근무시간 : 총 12시간 (19:00 - 07:00)

휴게시간 5시간 (20:00 - 25:00)

소정근로시간 7시간

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80%이상 근무 충족 조건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 (1년 1개월) 매 월 만근을 해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연차수당은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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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상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80%이상 출근을 하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1년 1개월 근무하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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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80%이상 근무 충족 조건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 (1년 1개월) 매 월 만근을 해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연차수당은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

    1. 예 그렇습니다.

    2.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나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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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 80%이상 근무 충족 조건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 근로계약서상 노사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격일제 등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스케쥴표에 따른 근무일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 (1년 1개월) 매 월 만근을 해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연차수당은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며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즉,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경우, 실제 총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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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각 개인별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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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1개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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