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당직근무자 연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야간 당직 근무자 분의 근로계약서 상 근무형태는
근무형태 : 격일 당직근무
근무시간 : 총 12시간 (19:00 - 07:00)
휴게시간 5시간 (20:00 - 25:00)
소정근로시간 7시간
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80%이상 근무 충족 조건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 (1년 1개월) 매 월 만근을 해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연차수당은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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