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 80%이상 근무 충족 조건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 근로계약서상 노사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격일제 등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스케쥴표에 따른 근무일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 (1년 1개월) 매 월 만근을 해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연차수당은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며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즉,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경우, 실제 총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