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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얼마전 우편으로 고지서가 날라왔거든요?
지인에게 말하니 차에 붙어있던 딱지를 보고 미리 납부했다고 하는데
집우편으로 날라온 고지서에 찍혀있는 사진에선 차에 딱지가 붙여진게 안나왔는데
이럴수도 있는건가요?
뭐... 먼저사진찍히고 딱지를붙였다거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먼저 주정차 사진을 찍고나서 딱지를 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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