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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치킨288
뜨거운치킨28823.04.30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배민커넥트 할 경우 세금 신고할것이 있나요?

월급은 안오르고 카후소득은 갈수록 팍팍해져서 배민커넥트를 해봤는데요,

취미 겸 운동 겸 한거라 소득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월 30만원 정도...)


세금 추가로 정산하거나 공지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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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달관련 부업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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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배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차세액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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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달용역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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