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배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차세액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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