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3.3%) 수취 후 세금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그동안 본업인 영리 비상장 중견법인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하여 연말정산 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시즌에 따로 신고를 하고 있지않았거든요. 최근에
부업으로 매주 토,일 합하여 20시간 정도로 3.3%제한 23만원의 부수입이 (월 80시간 90만원 정도 부수입 발생 예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세금신고 등을 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합하여 해당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할수도있고 힘든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의뢰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내년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연말정산 완료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