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3.3%) 수취 후 세금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그동안 본업인 영리 비상장 중견법인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하여 연말정산 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시즌에 따로 신고를 하고 있지않았거든요. 최근에

부업으로 매주 토,일 합하여 20시간 정도로 3.3%제한 23만원의 부수입이 (월 80시간 90만원 정도 부수입 발생 예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세금신고 등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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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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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합하여 해당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할수도있고 힘든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의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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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내년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연말정산 완료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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