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따위에 꼴린다고하면 통매음인가요?
만약 1대1 카톡채팅중 누군가 군사얘기 나누고있던중에 잘뽑힌 탱크짤 한장보고 개꼴리네 디자인 ㄷㄷ 하면 이거 통매음인가요? 성립하면 뭐 심한사안인지,단발성이고 탱크짤보고했단거 직관적으로알수있다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탱크짤 사진보고 멋지다고 꼴린다한거지만 꼴린단표현이 대개 성적으로 쓰인다는군요. 탱크는 사람으몸도아니고 일개 무기차량. 디자인좋은 자동차무기일뿐인데도 통매음 성립요건에 충족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