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하고 퇴직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22년 4월 ~ 22년 11월까지 근무를하고 퇴직한채 23년 2월까지 연말정산 안하고 그냥 좀 쉬었습니다.
22년 11월 ~ 23년 2월 까지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상태이구요
23년 3월 부터는 프리랜서로 여기저기 일당근무를 다니며 일을하는 중입니다.
1. 22년 4월 ~ 22년 11월 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 해야한다면 이직할때 전 직장에서 받는것처럼 제가 근무한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문서가 있을까요?
3. 종소세 신고는 어디서 어떤식으로 진행하나요?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4. 대강 듣기론 근로소득액을 합산해서 어찌어찌 한다고 하던데, 합산할 근로소득액은 세전을 말하는지 아니면 제가 받은 세후 실수령을 말하는지요?
5. 현재처럼 일당을 다니면서 3.3%를 공제하고 정산을 받고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환급받은 것이니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되 되지만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는 신고해서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자료는 신고서 작성 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신고자료 불러와집니다.
23년 프리랜서 소득은 24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이 필요한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조회가 가능하므로 따로 전직장에 요청하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달리 공제 서류 제출로만 진행되지 않으며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할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전급여총액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이 2022년 0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히아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근롯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다음해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고부해주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며엣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댜.
3), 4)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2023년 현재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불ㄹ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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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3.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4. 세전 급여를 모두 합산합니다.
5.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