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 보증금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이럴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염려되어 문의드리는데 집주인이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속인 확인 및 계약 종료 통보:
먼저,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인들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동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승계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받은 사람 (임차권 승계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권 승계인과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자고 합의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회수 절차: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계약종료 통보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전세금 반환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의 협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상속자가 누구든 지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된다음에 그집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정해지면 그분과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하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므로 바뀐분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상속자가 해당부동산을 상속받게되면 그상속인에게 계약종료후 보증금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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