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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03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 보증금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이럴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염려되어 문의드리는데 집주인이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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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속인 확인 및 계약 종료 통보:

    먼저,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인들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동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승계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받은 사람 (임차권 승계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권 승계인과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자고 합의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회수 절차: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계약종료 통보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전세금 반환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의 협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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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상속자가 누구든 지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된다음에 그집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정해지면 그분과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하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므로 바뀐분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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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상속자가 해당부동산을 상속받게되면 그상속인에게 계약종료후 보증금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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