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속인 확인 및 계약 종료 통보:
먼저,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인들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동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승계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받은 사람 (임차권 승계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권 승계인과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자고 합의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회수 절차: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계약종료 통보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전세금 반환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의 협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