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자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법적 조치가 필요할까요? 아님 그냥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전세집과 재산은 상속자에게 집주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게 됩니다.
아마도 상속자는 배우자, 자식일 겁니다. 상속자에게 전세집이 승계되더라도 선생님의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이나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더욱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된다면 계약기간은 그대로인 새게약서를 상속자와 작성하자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든 자식이든 누군가에게는 상속이 될것입니다.
그 상속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만히 계시면 상속이 마무리되고 나면 연락이 올것입니다.
아니면 가족중 누군가의 번호를 알고 계시면 먼저 연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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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중 임대인 사망시, 그 상속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즉 상속인이 사망개시일에 등기없이 바로 상속되는 부분이기에 상속받은 새로운 임대인이 아마 먼저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금 역시 상속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되고, 사실상 임차인 권리(계약이나 보증금)등의 변화가 생기지는 않기에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되며 불가분채무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러한 계약을 부모님과 체결하였다는것을 고지하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을 모를 경우 주민센터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임대인의 상속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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