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사망하면 계약이 어떻게 되나여?
전세계약은 앞으로 1년반정도 남았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도중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어떤 예방을 해야 힐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해도 계약기간 및 임대보증금은 보장 받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게되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를 합니다. 계약만료일까지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만료 후 계속 거주한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는걸 어찌 할수는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있지는 않지만, 보통 임대인 사망시 그 상속인이 계약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상속받기 때문에 차후 상속인에게 연락이 따로 오거나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단은 임대인이 사망해도 임차인은 계약에 대한 효력은 유지되므로 계약기간 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상속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므로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집주인이 사망하는경우를 미리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상속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만기시 상속자에게 보증금반환신청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조건은 유효하고 계약종료시 상속권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는것은 흔한것은 아닙니다. 물론 생과사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모르는것이지만 전세사기와 같은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상속절차를 밟을 것이고 이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경우 기존임차인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보증보험까지 들어놨다면 더욱이 큰 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 다만, 시간은 어느정도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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