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으로 대신 문의드려요. 아파트 전세를 살다가 갑자기 지병으로 집주인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지인은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한분이 사망으로 인한 경우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므로 상속인을 통해 남은 계약진행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상속인의 직계존비속으로 배우자, 배우자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전입신고+거주)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되고 거주하다보면 상속인으로부터 연락이 올겁니다. 상속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새임대인 인적사항만 바뀜) 를 새로 작성해도 되고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반환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기바랍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그의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서상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세입자는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계약중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 모두가 전세금 반환의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여 상속등기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전이전등기를 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자가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 전원이 전세금 반환의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사망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상속권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경매처분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망 시 임대인의 상속 순위에 따라 가족에게 재산은 상속되며 상속받은 가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갖습니다.
상속 가족에게 전세금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돌아가셨으면 그분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으면 그분이 권리행사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바껴도 전월세 계약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어서 가시면 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자에게 차후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