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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집주인이 사망한경우 전세금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인 부탁으로 대신 문의드려요. 아파트 전세를 살다가 갑자기 지병으로 집주인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지인은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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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1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한분이 사망으로 인한 경우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므로 상속인을 통해 남은 계약진행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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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상속인의 직계존비속으로 배우자, 배우자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전입신고+거주)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되고 거주하다보면 상속인으로부터 연락이 올겁니다. 상속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새임대인 인적사항만 바뀜) 를 새로 작성해도 되고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반환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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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사망한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그의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서상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세입자는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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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계약중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 모두가 전세금 반환의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여 상속등기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전이전등기를 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자가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 전원이 전세금 반환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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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사망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상속권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경매처분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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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망 시 임대인의 상속 순위에 따라 가족에게 재산은 상속되며 상속받은 가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갖습니다.


    상속 가족에게 전세금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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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돌아가셨으면 그분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으면 그분이 권리행사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바껴도 전월세 계약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어서 가시면 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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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자에게 차후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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