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자의 총급여애게 포함되고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월분 급여를 수령시 근로자마다 수령액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매월분 급여에세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공제액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가 많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더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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