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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14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세금 이 궁금해요

제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남들보다 세금을 더욱 더 많이 떼는 거 같은데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1인 가구는 세금을 더 말이 되는 건가요 동료보다 더 많이 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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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자의 총급여애게 포함되고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월분 급여를 수령시 근로자마다 수령액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매월분 급여에세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공제액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가 많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더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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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차등과세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같더라도 부양가족 수가 적다면 더 많은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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