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이 비슷해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할 경우 세금을 덜 뗄수도 있고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세금의 비중을 80%, 100%, 120%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부양가족, 각종 소득공제 등의 차이로 최종적으로 내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더 돌려받고, 누구는 더 내고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낸게 더 많다면 돌려받을 것이고, 낸게 적으면 더 뗴이고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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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