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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개57
그윽한개5722.11.03

월급이 비슷한 직장동료와 세금 차이가 왜 심한가요?

월급이 저보다 30만원 가량 더 받는 직원분보다 제가 더 세금을 많이 떼이는건 왜 그런가요?

저보다 많이 받으니 세금도 더 많이 떼는줄 알았는데 저보다 적어서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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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정산합니다.

    이 간이세액표는 아래 표와 같이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동료분이 같은 급여인데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다르다면 입력된 부양가족의 수가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이 비슷해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할 경우 세금을 덜 뗄수도 있고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세금의 비중을 80%, 100%, 120%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부양가족, 각종 소득공제 등의 차이로 최종적으로 내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더 돌려받고, 누구는 더 내고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낸게 더 많다면 돌려받을 것이고, 낸게 적으면 더 뗴이고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최종 정산되는 세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다보면 직장 동료의 월급여가 비슷한 데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것은 해당 근로자의 결혼 여부, 부양가족의 수,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수, 부모님 및 장인 장모님 부양 여부, 본인 및 기타 부양가족의 장애인 여부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다르게 산출되며,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매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가 계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원천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며

    급여금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급여 실수량액의 경우 원천징수율 및 부양가족수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적용되어 차이가 발생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집니다.

    홈택스>조회/발급>근로소득간이세액표 를 참고하시면 근로소득세액을 얼마나 떼는지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