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데, 매월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는 급여액에 따른 부양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분 근로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수를 늘리는 방안 이외의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1년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
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6)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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