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해임후 환불받을수 있나요?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위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기에 9월 15일에 경위서를 보내드렸고 초안작성후 연락준다고 하고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다가 4주가 지난 10월 12일에 담당직원에게 문의했더니 변호사님이 초안작성중이며 그날밤이나 다음날 아침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 소송에 관련되어 진행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처음에 변호사상담때 보냈었던 내용말고는 증거를 주고받거나 검토한적도 없습니다.
변호사를 해임하고 환불을 받아서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싶은데요.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단순히 소장 작성이 늦어진다는 사유만으로 해임을 하는 경우에는 환불사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이므로 해임은 가능하나 수임료 환불 여부는 사건위임계약의 내용, 변호사가 소장 작성 등 일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 작성 이후에 업무에 위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