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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느시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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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해임후 환불받을수 있나요?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위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기에 9월 15일에 경위서를 보내드렸고 초안작성후 연락준다고 하고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다가 4주가 지난 10월 12일에 담당직원에게 문의했더니 변호사님이 초안작성중이며 그날밤이나 다음날 아침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 소송에 관련되어 진행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처음에 변호사상담때 보냈었던 내용말고는 증거를 주고받거나 검토한적도 없습니다.

변호사를 해임하고 환불을 받아서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싶은데요.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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