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해임 및 수임료 반환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런 업무 진행이 없었다는 것은 변호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수임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임 절차는 먼저 변호사에게 해임 의사를 통보하고, 수임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수임료 전액 반환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부라도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반환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계약서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