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구두로 약정한 계약 불이행시 제가 할 수 있는건?
형사사건 2건에 관련해서 한 변호사님의 의견서를 받기로 했는데 그 변호사님은 바쁘다 하면서 연락도 계속 안되면서 저와 약속한 기일을 일주일가량 넘겼고, 경찰서에서 의견서 받는 기한을 물어와서 저도 마음이 다급해져서 어렵게 연락해 연락이 되었고, "도데체 언제 받을 수 있는지만이라도 알려달라. 일주일 더 드리면 가능한거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집에 일이있었다며 당연히 이번주 안으로는 보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지금 또 그 기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객을 막 대하는 선을 넘는 것 같아 다음주에 전화해서 그쪽이랑 일안하겠다고 애기할건데요. (본인한테 중요한 일이면 이런식으로 안했을겁니다. 늦어지더라도 그쪽에서 먼저 사연을 애기하고 양해를 구했겠지요. 사람을 호구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
만약에 의견서를 늦게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진행중인 사건이 그 안에 불송치 결정나버린다거나
진행사건에 여파가 없더라도 의견서를 계속 이런식으로 안주는거면 구두계약 위반인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건 뭔가요? 이 변호사에 대해 열만 받을 뿐 할 수 있는게 없나요?
아님 구두계약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구두계약에 대한 입증을 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선임료를 지불하고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신 것일까요.
선임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고 의견서만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과실 없이 자료도 제때 준비하여 의견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제출되지 않아 불송치되었다면, 그 제출로 송치 등 혐의 입증이 가능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