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러지가 있는 재료 빼달라고 했는데 들어간 음식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유명 샐러드 체인점에서 샐러드를 포장하였습니다.
올리브나 올리브에 닿은 음식을 먹으면 간지러워서
1. 올리브 빼고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도중 간지러움이 느껴졌고,
2. 올리브가 소량 들어 있는 것을확인했습니다.
올리브의 정량이 아니라 스푼에 묻은 올리브가 혼입된 듯딱 두 알이 들어있었습니다.
올리브를 확인했을 땐 영업점이 문을 닫은 상태여서
샐러드는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3. 영수증과 샐러드 사진은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영수증에서는 제가 선택한 옵션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올바른 방안일까요?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당 메뉴 금액과 알러지약 비용(4000원) 을 청구 해도 될까요?
글이 길다면 번호를 붙여둔 문장만 읽으셔도 맥락 파락이 가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알러지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치료비 상당액의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