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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꿀벌145
남다른꿀벌14522.04.06

퇴직금 정산이 맞게 된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입사일 2020년 7월 27일

(최초 프리랜서 계약 이후 21년 11월 부터 4대보험)

퇴사일 2022년 4월 9일 (8일까지 근무)

주 5일 5시간씩 근무 -일급 87000원 x 20= 월급 1740000원

급상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 내역서 첨부합니다

산정된 퇴직금이 맞게 산정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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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검토를 위해 급여명세서, 퇴직금정산서 를 올려주셨네요.

    • 네,얼추 맞는것 같습니다.

    • 상여금은 12개월치의 (3/12)를 계산한 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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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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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5시간씩 근무 -일급 87000원 x 20= 월급 1740000원

    급상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 내역서 첨부합니다

    산정된 퇴직금이 맞게 산정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게 산정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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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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