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과 정직기간이 있는 퇴직금의 계산

2024.4.19 입사

2024.8.31~2024.9.22(23일 쉼)

합의하에(날짜는 미루지만 계속 일한것으로 생간해 퇴직금을 지불한다) 쉰 기간 생각해 2025.5.26일 퇴직금 중간정산

140만원

(5.6.7월 3달에 걸쳐 나누어 받음)

2026.4.14일까지 근무 2026.4.15일자로 퇴사

3개월 총 임금 4,992,000

총 근무일 726일

평균임금 55466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55466×30×[(726-23)÷365]-1400000=1804871

이렇게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26일에 퇴직금을 이미 중간정산 받으셨으므로, 이번 퇴사 시 받으실 퇴직금은 정산 다음 날인 2025년 5월 27일부터 퇴사일인 2026년 4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 ​산정 대상 기간: 2025. 05. 27. ~ 2026. 04. 14. (총 323일)

    평균임금은 계산하신 55,466원이 맞습니다.

    ​작성하신 산식처럼 전체 726일에서 140만 원을 빼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정산 이후의 기간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정산 이전(2024년)에 쉰 기간은 이미 지난 정산에 반영되었거나 제외되었을 것이므로, 이번 퇴직금 계산(2025년 5월 이후 기간)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산 이후 퇴사일까지 계속 근로하셨다면 전체 323일을 모두 인정받습니다.

    질문자님의 산식은 과거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정산받았던 기간까지 현재의 높은 평균임금(55,466원)으로 소급 적용하여 계산한 뒤 차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존 근속기간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2.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

    3.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2024.4.19~ 2026.4.14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2026.1.15 ~ 2026.4.14 총 90일 임금총액으로 퇴직금 계산

    2) 위 계산한 퇴직금 총액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140만원 = 차액분을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