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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22.02.25

저는 퇴직금을 제대로 받은건가요?

저는 퇴직금을 제대로 받은걸까요?

[퇴직금 관련 정보]

:통장에 입금된 퇴직금: 6,740,393원

[간략정보]

1. 급여정보

-세전 월급은 200만원 / 연봉제-2400만원

- 수습기간 3개월간 160만원

- 연봉은 퇴사전까지 유지

2. 주5일제

3. 근무시간 : 일 8.5시간

-출근: 오전 8시

-퇴근: 오후 6시

-계약서 명시 휴계시간

(1) 점심시간: 12시~13시

(2)오전 쉬는시간: 10시~10시 15분

(3) 오후 쉬는시간: 15시~15시15분

4. 5인 이상 사업장, 주식회사

5. 재직정보 (계약서상)

-입사일: 2018년 8월 9일

-수습기간: 2018년 8월 9일 ~ 11월 8일

-정직원기간: 2018년 11월 9일 ~ 2022년 1월 31일

-총 재직기간: 2018년 8월 9일~ 2022년 1월 31일

[상세정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습기간 계약서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2021년 12월, 2022년 1월)

-재발급해준 2022년 1월 월급명세서

(최저임금이 안되어, 다시발급해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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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개인적으로 한번 재계산하여 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한번 재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에 따른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2,065,580+2,000,000+2,000,000)/92= 65,930원

    - 통상임금: 1,914,440/209*8= 73,280원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73,280원*30일*1,272일/365일= 7,661,273(세전)

    - 상기 세전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수령할 퇴직금입니다.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는 회계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3.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