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게되어 퇴직금으로 수령을 받아 돈으로 쓰려고 하면 돈으로 뽑으려는 와중에 세금이 부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일시금 수령이 아닌 연금수령을 하게 되면, 30%의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며, 연금으로 수령시마다 분할하여 납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시 개인 IRP계좌로 입금될때는 소득세가 이연되지만 연금식으로 받지않고 일시 인출하는 경우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허나 퇴직소득세의 경우 세부담이 가장낮기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데, 회직금 수령시 회사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산출하여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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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이 발생한다면 비과세금액과 퇴직소득공제 금액을 차감 후 퇴직소득세를 산출 후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