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전에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유죄로 낙인찍는 것이 되고, 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자의 인권보호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얼굴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