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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7.04

왜 우리나라는 흉악범들의 얼굴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가요

해외에서는 흉악범들의 얼굴이 그냥 공개되던데

우리나라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나도 과거 사진만 나오는 건가요?

머그샷을 제대로 찍어서 공개하지 않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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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신상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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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전에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유죄로 낙인찍는 것이 되고, 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자의 인권보호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얼굴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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