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찬란한잉어176
찬란한잉어17624.01.01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데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1.

2021년 11월 2일 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2024년 1월 2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안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2.

연봉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에 연장계약이 없는경우에는 아래의 연봉계약으로 자동연장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이렇게 기재는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 없었어요 문제 되는 점이 있나요?


3.

회사 대표자랑 회사명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계약서에는 전 회사명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금 등의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단서에 자동연장조항이 있기에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금 등 연봉이 변화하였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각 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연봉계약서 등이 그 명칭만 다를 뿐 근로계약서를 보충하여 작성되기도 합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 대표자, 회사명이 바뀐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가 그 명칭과는 달리 근로계약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도 맞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3. 실제로 문제는 없겠지만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별도로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3.근로계약의 효력이나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1월 2일 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2024년 1월 2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안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네.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되었습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미작성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했으니, 현재 무기계약관계입니다.

    2.

    연봉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에 연장계약이 없는경우에는 아래의 연봉계약으로 자동연장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이렇게 기재는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 없었어요 문제 되는 점이 있나요?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은 다른 것입니다.

    이미 무기계약중입니다.

    3.

    회사 대표자랑 회사명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계약서에는 전 회사명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