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1월 2일 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2024년 1월 2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안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네.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되었습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미작성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했으니, 현재 무기계약관계입니다.
2.
연봉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에 연장계약이 없는경우에는 아래의 연봉계약으로 자동연장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이렇게 기재는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 없었어요 문제 되는 점이 있나요?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은 다른 것입니다.
이미 무기계약중입니다.
3.
회사 대표자랑 회사명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계약서에는 전 회사명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