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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진행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방법이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본사와 지점을 합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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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ㆍ노무ㆍ회계가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각 사업장별로 있다면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하고(본사, 지점 각각),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본사 및 지점)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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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여부나 방법 판단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사와 지점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지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재무, 회계,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에 대한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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