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관계 없이 동일내용이 적용됩니다.
의무교육은 회사에서 알아서 이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고용노동청에서 점검을 나올 경우에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으로 처리될 뿐이므로 점검 전에만 이수해 두시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중요한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
3) 해고시 정당한 사유 존재(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4) 법정공휴일 + 의무 유급휴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