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택배사에서 제품을 서로 바꿔서 반품 수거를 잘못해 가셨는데 이때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A 택배사는 초록봉투 제품을 가져가야해서 제가 회수장소 선정에 분명히 초록봉투라고 기재를 하여서 고지하였고 B 택배사에서는 검정봉투 제품을 가져가야 해서 회수장소 선정에 검정봉투라고 분명히 기재를 한 상태입니다. (Ex. 검정봉투입니다) 택배사에서도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A 택배사에서 검정봉투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으로 오신 B 택배사에서는 초록봉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품을 받고 쇼핑몰에 맞게 제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왕복배송비에 대해서는 A 측 택배사에선 처리해 주신다고 하였지만 B 택배사는 갔을 때 검정봉투가 없어서 초록봉투를 가져간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둘 다 제품이 의류라서 빠르게 다시 왕복을 해드리지 않으면 기한이 너무 오래 되어 반품이 오히려 쇼핑몰에서 안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B 택배사는 제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검정봉투가 없다고 저에게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회수장소 기재란에 분명히 기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없이 가져가셨습니다.
2. 잘못 보내진 제품을 다시 저희 집에 돌아오기까지 5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여기서 다시 각 쇼핑몰사에 맞게 보내면 일주일이 넘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기한이 길어질 경우 쇼핑몰사 측에서는 반품진행이 안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결 보는게 맞는 걸까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간단한 답변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제가 지금 빨리 쇼핑몰사에도 다시 연락 드리고 B택배사와도 연락을 오늘 또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도움 꼭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검정봉투 제품이라는 점을 기재했다면, 초록봉투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기재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야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봉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2. 택배사에 위와 같은 쇼핑몰측의 통지를 전달하고, 반품진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원할하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강제적인 수단인 손해배상청구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해결이 안됩니다. 택배사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시고 보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쇼핑몰에도 반품을 요구하시는 협의를 해보셔야 겠으며 안될경우 포기하시거나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데, 소송은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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