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는 최초 입사일부터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을 만근하였을 때 익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만 1년이 넘은 경우에는 매 1년 단위로 15개부터 25개(2년 단위로 1개씩 증가)까지 발생이 되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산정기준일은 입사일자 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0년 이전 입사자로 지금까지 근속을
한 경우이므로 최초 입사일자인 매년 5월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며, 이듬해 입사일자까지 기간 중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추가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별로 연차를 운영하는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회사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상의
기준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며, 근로기준법은 최소 의무기준임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