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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친칠라14
기쁜친칠라1419.06.22

이럴경우연차 발생 갯수 가 몇개인가요

2000년이전 입사자입니다

5월 입사 하였고 만약 올해 12월 에 퇴직시 에 연차 갯수가 25개 발생에다 6개월치 6개를더해 31개가 되나요 아님 올해발생되는 25개만 받나요 법개정으로 년85% 이하근무자가 받는 월1개의 연차는 법개정전 입사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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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는 최초 입사일부터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을 만근하였을 때 익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만 1년이 넘은 경우에는 매 1년 단위로 15개부터 25개(2년 단위로 1개씩 증가)까지 발생이 되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산정기준일은 입사일자 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0년 이전 입사자로 지금까지 근속을

    한 경우이므로 최초 입사일자인 매년 5월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며, 이듬해 입사일자까지 기간 중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추가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별로 연차를 운영하는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회사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상의

    기준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며, 근로기준법은 최소 의무기준임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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