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되는 날 이후에도 하루를 더 근무해야 받는 것으로
판례 및 행정해석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별 발생하는 연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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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7월 2일 퇴사 시 5개인지 혹은 6개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동일합니다. 1월 2일에 입사를 한 경우 7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6개가 됩니다.(만약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역시 1개월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은 월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1월 2일 입사자의 6번째 연차는 7월 2일까지 근무하면 발생하고, 7월 1일까지 근무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7.2.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자는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만 6개월인데
7월 2일까지 근무 시 만 6개월 1일 근무했으므로
발생 연차는 6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네 월별 연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월2일 입사이시면 월 2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7월 2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6개, 7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별 발생하는 연차도 동일합니다.
한달 개근 + 1일 근무해야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정확히 3개월을 근로하였다면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연차는 만근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2월 2일, 3월 2일, 4월 2일, 5월 2일, 6월 2일까지 5개가 발생합니다. 7월 2일에 1개가 더 발생하므로 7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개가 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월 2일 입사자가 7월 2일까지 근무한 후에 퇴사한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