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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풍성한고래14123.06.19

월별 발생 연차 생성기준(입사한 일에 퇴사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되는 날 이후에도 하루를 더 근무해야 받는 것으로

판례 및 행정해석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별 발생하는 연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7월 2일 퇴사 시 5개인지 혹은 6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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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동일합니다. 1월 2일에 입사를 한 경우 7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6개가 됩니다.(만약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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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역시 1개월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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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되는 날 이후에도 하루를 더 근무해야 받는 것으로

    판례 및 행정해석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별 발생하는 연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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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은 월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1월 2일 입사자의 6번째 연차는 7월 2일까지 근무하면 발생하고, 7월 1일까지 근무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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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7.2.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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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자는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만 6개월인데

    7월 2일까지 근무 시 만 6개월 1일 근무했으므로

    발생 연차는 6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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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네 월별 연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월2일 입사이시면 월 2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7월 2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6개, 7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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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별 발생하는 연차도 동일합니다.

    한달 개근 + 1일 근무해야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정확히 3개월을 근로하였다면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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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연차는 만근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2월 2일, 3월 2일, 4월 2일, 5월 2일, 6월 2일까지 5개가 발생합니다. 7월 2일에 1개가 더 발생하므로 7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개가 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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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월 2일 입사자가 7월 2일까지 근무한 후에 퇴사한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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