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받게되는 연차의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작년도 법개정 이후 1개월 만근시마다 1개씩 휴가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면 15개 즉 1년이 지나면 총 26개의 휴가를 수령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 입사를 18년 3월에 하고 퇴사를 20년 1월에 하게 되는 경우 퇴사자의 연차 개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나 얼핏 듣기로는 1월 1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하게 할수 있다고 하여서요
아니면 2년을 채우는 게 유리한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회계년도 방식으로 1.1일에 연차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면
11+15+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면 2018.3.1일 입사 가정 시 2020년 3.1일에 11+15+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차 미만인 경우 1개월 근속하는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출근율 80%를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9년 3월~20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19년 3월~20년 3월까지 다시 근속하는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하여 20년 3월~21년3월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가능합니다.
만일 20년 1월 퇴사하신다면 26일의 연차유급휴가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능하며, 20년 3월 입사년도를 넘어 퇴사하는 경우 퇴사함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 15일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연차유급휴가를 회계년도로 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일이 재산정하여야 하는데 퇴사를 염두에 두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년 3월(입사일이 초과)까지 근무를 하셔야 미사용 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즉, 20년 1월 1일 회계년도 상으로 연차유급휴가일 15일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20년 1월 경 퇴사하신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을 재산정하여 오히려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차감될 수 있으나 20년 3월 입사일을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입사년도로 해서 재산정할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는 2018. 3. 1. 입사 후 2020. 1. 31.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일수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 기준(입사일 또는 회계년도)은 근로자 본인이 선택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계속근로 기간 1년 이상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도에 중도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 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별 휴가 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입사일 기준 적용
1) 2018. 3. 1. ~ 2019. 2. 28. : 최대 11일 (매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 발생)
2) 2019. 2. 28. : 총 15일
▲ 최대 26일 발생
나. 회계년도 기준 적용
1) 2018. 3. 1. ~ 2019. 2. 28. : 최대 11일 (매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 발생)
2) 2019. 1. 1. : 총12.5일 (15일 * 10개월 / 12개월)
3) 2020 .1 .1. : 총15일
▲ 최대 38.5일 발생
만일, 만 2년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귀하에게 더 유리합니다.
1) 2018. 3. 1. ~ 2019. 2. 28. : 최대 11일 (매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 발생)
2) 2019. 2. 28. : 총 15일
3) 2020. 2. 28. : 총 15일
▲ 최대 41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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