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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개구리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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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폰테크 사기 신고하고싶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하여 약간 안좋은 쪽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애 에게 빌려보라는 이야기에

연락을 해서 800만원 정도 빌리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무이자로 천천히 갚아라 라고 말해서 내심 좋아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제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해주면 안되냐고 물어보는겁니다. 자기가 3개월 정도 요금 내다가 해지 할거라고

실적을 채워야 돈을 받아서 빌려줄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저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낸 후 인증번호 까지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 K* 통신사는 갤럭시 폴드 , L*u+ 통신사는 아이폰 10 PRO MAX 를 저의 카드로 할부 구매 하였습니다.

개통 날짜는 작년 8월 5일 입니다. 근데 입금해줄게 입금 해줄게가 계속 미뤄지다보니 저도 그냥 포기하고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급한 곳에 쓰고 그냥 돈 안빌릴테니 휴대폰 해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미뤄지고 있고

걔가 제 명의로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를 이용해 230만원 어치를 사용 하여 현금화 하였습니다. 저에게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걔가 요금조차 낸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한거 같습니다. 구치소 한번 갓다온 애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던것도 한심하고 일단 녹음파일이나 카카오톡 내용 등 명확하게 증거물은 있고 휴대폰은 정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오래동안 납부가 되지않아 압류가 진행되려고 합니다..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왜 이런 피해를 봐야하는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건 제가 신고하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지 ,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통시 어떠한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개통을 해준 것인지,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상대방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 역시 휴대폰명의대여부분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