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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소루비22.11.14

돈 안갚아도 된다고 했지만 받고 싶어졌는데..

자세히 다 이야기하자면 길고 13년지기 친구랑 더럽게 손절 치게 되었어요. 폰이 정지될 위기라 내야 한다고 5만원하고 4만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 생기면 갚을테니 빌려달라 해서 짜잘히 몇만원씩 빌려줬는데 당시엔 다 합쳐봐야 23만5천원 푼돈인거 친구니까 안받을 생각으로 준거였죠. 근데 괘씸하기도 해서 받아야 겠다 싶었는데, 돈 없는 거지 수준인데다 정이 있어서 마지막에 " 걍 갚지마라 " 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었는데 생각 할수록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괘씸해가지고, 7월부터 짜잘히 빌려준건데 자기 쓸돈은 다 있었고 친구일때도 그랬지만 절교 하고 나니 더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 해서 생각 해보니 받아야 속이 시원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되긴 하는데 대여금 청구라도 나중에 할수 있으려나요? 못해도 어쩔수 없긴 한데 속이 천불나서 엿맥일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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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갚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신 상황이라면 채무면제를 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홧김에 나온 것으로 진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관해 주장하여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 걍 갚지마라 "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채무를 면제해줄 것으로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