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형님에게 빌려준 3천만원은 차용증이 있으므로 친족상또례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고소가 가능합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간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필요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형제는 비동거 친족으로 제2항 친고죄에 해당하나 차용증 존재 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대여채권 반환 청구가 주가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후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