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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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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조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죄가 처벌을 받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형님에게 3천만원을 사업에 보태라고 차용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형제간이고 형님이 돈이 없고 건강도 안 좋아서 돈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친족 상도례 조항에 해당되어서 고소가 불가한 사항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찬 변호사

    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형님에게 빌려준 3천만원은 차용증이 있으므로 친족상또례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고소가 가능합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간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필요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형제는 비동거 친족으로 제2항 친고죄에 해당하나 차용증 존재 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대여채권 반환 청구가 주가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후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족 상도례란 친족 간에 발생한 특정 범죄에 대해서 그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형사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도록 정한 것을 말하는데 형제자매 사이라면 동거하지 않는 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가족관계에서의 경제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합니다.

    현재는 친족범위에 관계없이 모두 친고죄로 통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