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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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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무차 방문시 법인카드 사용지출

회사에서 업무차 당일로 일본을 갑니다.

비행기는 회사법인카드로 결제해둔상태 입니다.

지출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법인카드로 해외결제를 하고 영수증받고 비용처리 하는게 좋을지

2.출장 당사자 개인카드로 지출 후 회사에서 정산해주는게 좋을지

3.회사 현금시재를 환전해가서 쓰고 영스증받아서 비용처리 하는게 좋을지

어떤게 법인회사에서 해외결제(출장) 비용처리하기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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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3가지 방식모두 지출에 대한 증빙을 잘준비하면 비용인정되는 것은 같으나,

    법인카드로 결제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른 방식을 사용하게되면 영수증분실, 사용내역관리, 정산절차, 회사내부에 규정이 없을경우

    비용과다, 차등지급시 비용부인, 소득세 상여처리등의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법인카드를 활용하시고 추후, 법인세신고시 해외사용액증빙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

    비용처리하는 방식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소속 임직원 등이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회사는 회사 기업카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 사용 후 회사에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 품의 및 지급요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법인 입장에서는 가장 간편하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