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부터 육아휴직이며
22년 급여는 1천만원은 넘는거 같아요.
혹시 연말정산을 할때 제 카드내역과 가족 인적공제는 남편이게 넣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발생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연말정산 없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갈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