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길쭉한듀공141
길쭉한듀공141

실손보험 환급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외국에 1년 6개월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DB에 실손보험을 냈는데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그리고 환급금은 얼마정도(실손금액의 몇%)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청구하시는데 다양방법이 있으며 질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니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구비서류

       

      1. (병원) 의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 (신용카드 영수증 X)

      2. (약국) 영수증

      3. (보험사)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4. 보험사에서 청구하시는 질병과 담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1. 방문청구

      2. 팩스청구

      3. 어플청구

      4. 설계사를 통한 청구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납입중지 조건

      1) 2009년 10월 표준화 실손(실비) 가입자부터 해당이 됩니다.

      2)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3)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4) 귀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실비) 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해당)

      ​5)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 청구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6) 귀국 후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 장기 체류 시 귀국 후 실손(실비) 보험 환급방법

      1) 필요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원 / 신분증

      -> 발급기관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주민센터 / 민원24

      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출 후 발급 신청하면 수수료 2천 원이 발생합니다.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입한 보험사에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실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몇 프로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 해외 체류 기간 동안의 실손(실비) 특약 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입출국내역서를 떼셔서(주민센터에서도 뗄수있어요)

      담당설계사에게 요청하거나,

      가입한회사 콜센타전화하셔서 자세히 안내받음되세요.

      18개월치 실손보험료가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외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은 외국에 계셨던 기간동안에 납입하셨던 금액만큼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지환급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지환급금에 경우 해당 상품내 해지환급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10월 이후 실손의 경우 실비보험 정지를 하지 못하시고 해외에 장기체류 하셨을때 대상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 의료비로 납입한 금액은 여권 사본, 출입국사실 증명서제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원과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납입하셨던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