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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1
이혼후 양육비를 안 주면 징역을 살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양육비를 안 줘서 징역형이 떨어지고 그 징역을 살고 나오면 밀린 양육비는 없어져서 밀린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 건가요?징역살고 나온후 새롭게 또 생기는 양육비는 줘야 되겠지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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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양육비지급의무는 별개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양육비지급의무를 면하는 건 아니며,
기본적으로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때, 단지 형사상 책임을 다하였다고 민사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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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을 사는 것과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급의무는 서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징역을 산다고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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