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상대방이 그 이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 등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문제는 민사적인 권리의무관계이므로 형사처벌까지는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