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난 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혼을 할 때 아이가 있으면 양육권을 한 사람이 갖게되고 양육권이 없는 사람은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양육비를 주지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양육비는 자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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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상대방이 그 이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 등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문제는 민사적인 권리의무관계이므로 형사처벌까지는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저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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