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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6.05

아파트 분양시에 무주택자 우선 혜택이 없어진건가요?

경기도 아파트 청약시에 무주택자 혜택이

없어진건가요?

1주택자 청약시에 불이익은 없는건지

1주택자 불이익이 없다면

청약을 해보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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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도 1순위 청약 넣을수 있습니다.

    1주택이여도 다른 청약 가점을 올리는 등 전략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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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청약상 1주택자가 청약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최근 무주택자 청약시 혜택이 없어진게 아니라 무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1순위에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청약공고가 많기 때문에 1순위 대상이 넓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점제 적용시 무주택자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유리한 부분은 여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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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유리한것은 맞지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해서 1순위청약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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