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청약 1순위에 당첨되어 계약시에 기존 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1주택자가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신규 분양권의 취득일은 당첨자 발표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후 1년이내 취득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일을 취득일로보는것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당첨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