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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약당첨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이번에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청약 1순위에 당첨되어 계약시에 ​기존 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1주택자가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신규 분양권의 취득일은 당첨자 발표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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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후 1년이내 취득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일을 취득일로보는것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당첨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