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때문에 해외주식계좌가 여러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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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를 꽤해서 해외주식 계좌가 여러개입니다

어떤계좌는 손해가 있고 어떤계좌는 이익이 난것이 있지만 작년에 350만원정도 수익이 나거 갘은데 합산이익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 모든 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증권사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맡기는 경우 그 해당 증권사에 대해서만 신고 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질문해주신 여러 계좌를 통해서 수익이 350만원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한 증권사에게 신고를 대행하도록 맡기시고

    대신 이용해주신 다른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을 맡기신 곳으로 거래한 내역을 송부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연간 거래하신 해외주식 총 실현손익 합계에 대해서 250만원 초과이익부분에 대하여 22% 세금을 납부하시는것입니다.

    증권사별로 각각 계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하신 모든 해외주식의 손익을 합산하여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한 증권사에 대행요청해도 되나 타증권사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야할겁니다.

  • 해외주식 거래로 수익을 봤을 때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대행신고를 해주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사를 통하여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료를 모두 모아서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 해외 주식 계좌 여러 개에서 나온 이익은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모든 계좌에서 번 돈을 모두 합해 손해 본 금액을 뺀 다음 총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총 이익이 350만원이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 이익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세무사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