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징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가.
이 경우 해외 국가별로 양도차손익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1년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연간 순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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