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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rk
MPark23.12.20

해외주식 양도세(홍콩, 미국) 문의입니다.

여러증권사를 이용하고있습니다.

올해 홍콩주식에서는 손실이 났고 미국주식에서는 이익이 났습니다.

홍콩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을보고 손절을 했고 미국주식에서 400만원 이익을보고 익절을 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의 경우 미국주식과 홍콩주식 합쳐서 250만원 이상인가요? 아니면 미국주식 홍콩주식 따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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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납세자별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서 여러 종목의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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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징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가.

    이 경우 해외 국가별로 양도차손익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1년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연간 순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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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이 100만원이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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