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을 시작하였는데요.혹 수익발생시?
해외주식을 시작 하였어요
손실도 있고 수익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달 수익이 대량 20십 마논 정도인데요
혹 수익을 보는 만큼 매달 세금을 내야되나요?
또 제가 수익 보는 만큼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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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년 동안 이익이 2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 대상이니 연말에 이익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하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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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