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험 주관처에서 수험자의 범죄 기록(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던데
1) 회계사 시험 같은 전문 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등에서는 어떻게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조회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2) 대부분의 토익 등의 시험과 다양한 자격증 시험들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 기록(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회계사, 변리사 등의 전문 자격증이나 예외적인 시험이 있는 거지, 대부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격증이나 각종 시험에서 전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
3) 민간 자격증 시험이나,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에서 대부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전의 범죄기록(전과기록)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게 일반적인건가요? (시험 주관처에서 이전의 범죄기록으로 성적에 불이익이 없으며, 자격 발급 취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구나. 하고 넘기면 되나요? 시험 주관처의 말을 의심할 필요는 없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채택은 꼭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무원 임용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자격시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토익이니 자격증 시험에서는 결격사유는 정하고 있으나 범죄경력자료의 제출을 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범죄경력이 시험이나 자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이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시험과 관련된 질문은 인사노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다른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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