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은 시험 규정에 응시 제한 (결격 사유)를 적어놨던데 응시 제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처럼 시험 규정에 적어놓나요?
2) 매경테스트, 테셋 등의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등의 시험은 시험 규정을 봤을 때 '응시 제한 대싱이 없음'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렇게 적혀있다는 것은 벌금형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어도 이것에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게 되므로 통상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응시자격 제한없이 응시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