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시험과 자격증 시험에서
수험자를 대상으로 수험자의 범죄기록, 전과를 조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험자의 범죄기록, 전과로 인해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화 시키는 일이 없다는 건가요?
수험자의 범죄기록을 조회를 안하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과자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시험에 관한 질문은 인사노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다른 분야에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형벌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면 범죄 기록, 전과로 수험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드뭅니다. 애초에 수험자격에 해당 기록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합격취소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