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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법령(대통령령)이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

물론 그 취지는 좋은 뜻에서 출발하는 것이겠으나 오히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취준생에게는 역차별이 됩니다. 본인 지역에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없을 때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입사시험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감이 더 커지는 법률입니다. 제가 이 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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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등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는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과 "능력에 따른 구직의 기회"라는 사익의 우열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위헌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업의 자유, 평등권에 있어서 일정한 지방에 인재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