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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06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법령(대통령령)이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

물론 그 취지는 좋은 뜻에서 출발하는 것이겠으나 오히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취준생에게는 역차별이 됩니다. 본인 지역에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없을 때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입사시험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감이 더 커지는 법률입니다. 제가 이 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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