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이라는 법령(대통령령)이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
물론 그 취지는 좋은 뜻에서 출발하는 것이겠으나 오히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취준생에게는 역차별이 됩니다. 본인 지역에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없을 때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입사시험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감이 더 커지는 법률입니다. 제가 이 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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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등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는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과 "능력에 따른 구직의 기회"라는 사익의 우열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위헌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업의 자유, 평등권에 있어서 일정한 지방에 인재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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