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 지역제한사항을 두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채용공고를 올릴 때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ㅇㅇ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라고 제한을 두는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법을 봐야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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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지역인재를 채용한다라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용절차법 하에서도 구직자의 출신지역(지연에 의한 채용)을 묻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이는 채용지역을 정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특성상 해당 지역내에서만 뽑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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