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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두더지193
우람한두더지193
21.04.0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다 의문이 생겨 질의를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조항을 보면 구직자 본인의 재산이나 직계존비손 등의 재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간혹 채용공고문을 보면 저소득자(수급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자를 위하여 생긴 일자리 사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소득자(수급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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