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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두더지193
우람한두더지19321.04.0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다 의문이 생겨 질의를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조항을 보면 구직자 본인의 재산이나 직계존비손 등의 재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간혹 채용공고문을 보면 저소득자(수급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자를 위하여 생긴 일자리 사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소득자(수급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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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재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직자 본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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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소득자(수급자 등)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타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자에게 가점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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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임의로 재산을 확인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들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반되는 경우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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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저소득자에 가점을 주는 것이 반드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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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저소득자를 위하여 생긴 일자리 사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소득자(수급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위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표준 채용공고안에서도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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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7조(과태료)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 4.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위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7조 2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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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저소득자에게 가점을 주는 경우처럼 이익을 위해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점을 받기 싫으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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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재산 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재산의 액수가 아닌 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수급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만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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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법규정의 취지는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에 따라 차별하거나 심사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저소득자 가점제도에 의해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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