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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말똥구리207
순수한말똥구리20721.02.28

부동산 재계약시 계약서를꼭작성해야하나요?

부동산건물임대인인데 전세 재계약시에 보증금이더오르면 계약서를 꼭 재작성해야 법적으로 인정이되는건지 아니면그냥 기존계약서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시비용발생된다면 그금액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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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이 오르면 임차인 입장에서 이를 문서로 남기기 위해 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계약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면 소정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하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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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상승된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보증금이 상승되었다는 내용의 추가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보증금 인상에 대한 입증을 위해 유리합니다. 재계약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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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반환 의무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 계약서의 변경을 하여 작성하시거나 재계약의 갱신작성이 어려운 경우, 문자메시지 등의 전송으로 확실히 해당 합의 사항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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