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을 전세를 주고있는데 전세 계약 만료후 연장시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의 업,다운에 따라 계약서 작성은 필요한거 같은데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내용 변동이 없고 단순 연장이라면 문자, 톡 등으로 갱신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좀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갱신 대필료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편한 방법으로 진행 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을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쪽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살다가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빼줘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이 번거롭다면 그전계약서 날자에 삭선이라도 긋고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사인간의 계약이든 계약서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즉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계약은 체결되죠, 다만 부동산의 경우 그 협의의 입증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재계약시에도 조건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기에 문자,녹취등으로 입증근거를 남겨두시고 새계약서 작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출연장이나 기타 필요에 의한 경우 작성하시면 되고 그런게 없다면 당사자간 선택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시 카톡이나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을 작성하여 서로 주고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문자등으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캡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시 계약서 작성이 반듯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한번 써 주는게 좋고 확정일자 및 전세대출을 연장할때도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동결되거나 감액되었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증감이 없더라도 계약기간은 2년연장으로 변동하니
계약서 하단에 증감없이 기간을 oooo.oo,oo--oooo.oo.oo까지로 한다라고
기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기간내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시 청소와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사항도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끝이나고 연장하여 거주하려고 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연장이 되었을때는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재계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 재계약은 계약조건에 변동(월세,보증금) 이 있을때 재 작성하는 것이고, 재 작성시 확정일자는 다시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기간 만료시 갱신계약 또는 재계약시에 임차보증금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기간은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 전입시 대항력과 계약서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경우 보증금등 계약조건의 변동이없으면 계약서를 안쓰셔도 무방하나 전세보증보험은 연장이 안되고 제가입이기 때문에 계약서 다시작성하셔야 합니다.